공무원이라고 하면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데 과연 모든 공무원이 같은 나이에 퇴직할까요?
정답은 ‘NO!’입니다.
공무원은 직급과 직종에 따라 정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60세에, 어떤 사람은 62세에,
심지어 군인은 43세~60세까지 정년이 천차만별이죠.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공무원 정년을 직급별, 직종별로 한눈에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 이슈까지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공무원 정년의 기본 기준은?
공무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대체로 직급이 높을수록 정년은 짧고,
직급이 낮거나 현장직일수록 정년은 더 깁니다.
즉, “직급이 높아질수록 책임도 커지니 더 빨리 물러난다”는 구조죠.
직급별 공무원 정년 (2024년 기준)
1급 ~ 3급 | 60세 |
4급 ~ 5급 | 61세 |
6급 이하 | 62세 |
기능직(폐지) | 대부분 62세로 일괄 적용 |
고위공무원단 | 일반적으로 60세 / 기관별 계약 만료 기준 적용 |
주요 직종별 정년은 이렇게 달라요
🔹 일반직 공무원
행정직·세무직·시설직 등 행정기관의 일반직군
→ 직급 기준에 따라 60~62세 정년
🔹 교육공무원 (교사)
초중등 교사 및 교육전문직 포함
→ 정년은 62세, 퇴직일은 2월 말 또는 8월 말
→ 유치원, 초등, 중등 모두 동일 기준 적용
🔹 경찰공무원
체력 소모가 많은 직종이라
→ 60세 정년 (경위 이하 기준)
→ 계급별 정년 차등: 경정·총경 등은 58세도 있음
🔹 소방공무원
→ 60세 정년 원칙
→ 일부 지휘직 외 현장직은 계급 따라 58세 퇴직도 있음
🔹 군인 (장교 및 부사관)
정년이 가장 빠른 직군!
→ 계급별로 다르고, 일반공무원과 완전히 다름
대장 | 60세 |
소장 | 58세 |
중령 | 53세 |
소령 | 50세 |
대위 | 48세 |
중위·소위 | 43세 |
부사관 | 45~55세 (계급별 차등) |
→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 기준 적용
→ 6급 이하는 62세까지 근무 가능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 정년 전 명예퇴직, 직위해제, 징계면직으로 조기 퇴직 가능
- 공로연수(최대 6~12개월) 후 정년퇴직하는 경우도 많음
- 고위공무원단은 정년보다 계약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
예시로 보는 정년 퇴직 시점
1963년생 | 6급 | 2025년 12월 31일 퇴직 |
1965년생 | 5급 | 2026년 12월 31일 퇴직 |
1970년생 | 군인(소령) | 2020년경 이미 정년 도달 |
※ 만 나이 기준 적용, 퇴직 시점은 직급·직종 따라 다름
정년 연장 논의 이슈
정부와 국회는 최근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요.
추진 이유 | 고령화, 연금공백기, 인력 활용 극대화 |
적용 방식 | 신규 공무원부터 65세 정년 적용 유력 |
시행 시기 | 빠르면 2028~2030년경 도입 예상 |
논란 | 청년 일자리 감소, 인건비 부담 증가 우려 |
→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고, 현재도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마무리
공무원 정년은 단순히 “60세 퇴직”으로 통일된 게 아닙니다.
직급, 직종, 기관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고,
체력직 공무원일수록 정년이 빠른 경우도 많아요.
또한 지금은 “정년 65세 연장”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준비 중이거나 재직 중이라면 내 정년이 몇 살인지,
그리고 앞으로 바뀔 가능성까지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년 정보를 정확히 알고,
퇴직 이후를 현명하게 준비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