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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인 방법 총정리 나도 대상자 일까?

by 컴컴컵 2025. 5. 15.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입니다.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일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얼마나 넘으면 해당되는 거지?”,
“확인 방법은 어디서 하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셨다면, 오늘 이 글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무엇인지, 대상 조건, 간편한 확인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란 아래 두 가지를 말합니다.

  •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소득: 주식 투자, 펀드 등에서 받는 배당

이 금융소득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때 15.4%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자동 납부됩니다.
하지만, 1년 동안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로 최대 49.5%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내용 정리

  • ‘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자는 5월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합산) 
  • 소득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무신고 시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조건

대상 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계
과세 기준 연간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세율 기본세율 6.6% ~ 49.5%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신고 시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예시 

금융 소득이 아래와 같이 발생한 경우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자소득 1,500만 원
배당소득 1,000만 원
금융소득 합계 2,500만 원 (→ 종합과세 대상)

→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므로

→ 종합소득세 신고 시 5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로 추가 세금 발생

1. 원천징수 세금

금융소득은 수령 시 자동으로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

  • 총 금융소득 2,500만 원 × 15.4% = 385만 원
  • 이 세금은 이미 수령전에 제하고 받게 되므로 미이 납입되어 있습니다 

2.  종합과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근로소득 0원
  • 총 금융소득 2,500만 원 중 초과분 500만 원만 종합과세 대상
  •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과세표준이 500만 원
  • 이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율 구간은 ‘6%’

세금 계산

종합과세 대상 소득 500만 원 -
소득세 (6%) 500만 원 × 6% 30만 원
지방소득세 (10% 가산) 30만 원 × 10% 3만 원
합계 - 33만 원

원천징수 vs 종합과세 세금 환급 예시

항목 금액
이미 낸 세금 (15.4%) 2,500만 원 × 15.4% = 385만 원
실제 세금 (종합과세 적용 시) 33만 원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 385만 원 - 33만 원 = 약 352만 원

즉,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다면 →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 352만원 환급 가능!!

 

  • 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15.4% 세금 낸 상태로 끝남
  • 국세청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홈택스 신고 필요

금융소득 대상 확인 바로가기👆️

항목  내용
근로소득 없음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금융소득 2,500만 원 2,000만 원 초과분 500만 원만 과세 대상
적용 세율 소득세 6% + 지방세 0.6% = 총 6.6%
추가 납부세액 약 33만 원
이미 낸 세금 385만 원
환급 가능성 352만 원 환급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 계산

  •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는 과세 완료 → 제외(원천 칭수 세금으로 사전 납부 완료)
  • 초과된 500만 원근로소득 5,000만 원과 합산
  • 총 과세표준 = 5,000만 원 + 500만 원 = 5,500만 원

세율 구간 적용 (2025년 기준 누진세율)

소득구간  과세표준세율  
~1,200만 원 6%  
~4,600만 원 15%  
~8,800만 원 24% ← 이 구간 해당됨  
이후 35~45%까지 누진  

→ 즉, 이 추가 500만 원은 24% 세율 적용

  • 지방소득세 10% = 26.4% 실질 세율
  • 500만 원 × 26.4% ≒ 132만 원 추가 납부

최종 세금 계산 요약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385만 원 (15.4%)
종합과세로 추가 납부 약 132만 원 (500만 원 × 26.4%)
총 세금 부담 517만 원

3. 정리

  •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넘으면 →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추가 과세
  • 원천징수된 15.4%는 이미 낸 거라 다시 내는 게 아님
  •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서 세금 부담이 커짐

금융소득 대상 확인 바로가기👆️

금융 소득 확인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1. 홈택스 접속

금융소득 대상 확인 바로가기👆️

2. 로그인 후 경로
조회/발급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3.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할 항목

  • 이자소득 지급내역
  • 배당소득 지급내역
  • 둘을 합산해서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자

 ② 손택스 앱으로 확인 (모바일)

1.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2. 메뉴 → My 홈택스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 소득조회

여기서도 이자/배당 소득 내역을 연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금융자산이 많아서 정기예금/채권이자 소득이 높은 분
  • 배당금 위주의 주식 투자자
  • 가족 명의로 분산한 계좌라도, 본인 명의 소득 합산 기준이기 때문에 주의!

비과세 금융상품 확인하기 

비과세 금융 상품은 정부에서 저축 장려나 노후 대비 등을 위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는 상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 목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일정 조건 충족 시 이자/배당소득 200~400만 원까지 비과세
장기소득공제형 연금저축 운용 수익은 비과세, 연금 수령 시 과세
장기 채권 일부 10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혜택 가능 (특례 적용)
재형저축 (구상품) 과거 가입자 대상, 이자 비과세
농특세 면제 예금/저축 상품 고령자·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예금 등 비과세 한도 내 수익
 
* 비과세 상품의 이자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아도 2,000만 원 기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 비과세라고 하더라도, 조건을 만족해야 혜택을 받음
    → 예: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 이상, 한도 내 수익 등
  • 해외 금융상품은 대부분 비과세 해당 없습니다 
  • 이자수익을 자동으로 이연하거나 재투자하는 상품은 실제 수익 발생 시점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정리

금융소득 이자 + 배당
종합과세 기준 2,000만 원 초과 (연간)
확인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 소득내역 조회
신고시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및 추징
 
마무리 

금융자산이 늘어날수록, 세금도 더 꼼꼼히 챙겨야 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를 앞두고는 본인이 종합과세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죠.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단히 조회 가능하니, 미리미리 확인해서
불필요한 세금폭탄이나 불이익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세무사 상담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