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지, 단독명의로 할지는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세금 측면에서는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며,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뚜렷하게 나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죠.
오늘은 부부 공동명의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총정리해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란?
부부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1채의 집을 공동 소유하는 형태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지분을 5:5 또는 7:3, 6:4 등으로 나누어 등기하게 되며, 각자의 소유 비율에 따라 세금도 달라집니다.
공동명의 지분 비율,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
◼︎ 원칙적으로 지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50:50, 60:40, 90:10 등 어떤 비율로도 등기 가능합니다
- 하지만 세무상 문제가 없으려면 ‘실제 자금 출처’에 맞는 비율이어야 합니다
⚠️ 자금 출처와 다를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남편이 100% 자금 부담 → 공동명의 50:50 | 아내에게 50% 증여한 것으로 간주됨 |
아내가 20%만 낸 경우 → 지분 50%로 등기 | 30%는 증여세 대상 가능성 있음 |
📌 증여세는 10년 내 배우자 증여 기준 6억 원까지는 공제, 그 이상이면 10~50%의 세율로 과세
✅ 정당한 지분으로 인정받으려면?
- 각자의 자금 출처 입증이 중요 (통장 거래, 예금 증명 등)
- 명시적 증여일 경우엔 증여세 신고 및 납부 필요
- 단순히 “부부니까 괜찮겠지”는 금물!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 대출, 자금 절반씩 부담 | 50:50 명의 OK |
한 명이 전액 부담 | 단독명의 권장 또는 증여세 고려 |
배우자 소득이 없고 지분만 가진 경우 | 증여세 신고 없이 고지 위험 있음 |
- 지분은 등기상으로는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지만, 세법상에서는 자금 출처와 비례해야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지분 비율 ≠ 마음대로
→ 세무서 기준은 “실질 자금 부담 비율”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자!
공동명의의 장점
양도소득세 절세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매도 시 1인당 기본공제 250만 원씩 각각 적용 가능
고가주택 매도 시 과세표준 분산으로 누진세율 절감 효과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단독명의는 공제 11억 원, 부부 공동명의는 1인당 9억 원씩 총 18억 원 공제
고가 부동산일수록 유리
상속세 분산 효과
사망 시 전 재산이 한쪽 배우자 명의라면 상속세 부담이 큼
생전부터 공동명의로 지분을 분산해두면 상속재산 과표를 분산 가능
부부 이혼 시 재산 분할 간소화
법적으로 명확한 소유 지분이 존재해 재산 분쟁 감소
공동명의의 단점
거주 요건 충족 어려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거주 2년’ 조건은 각자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적용됨
한쪽 배우자가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 적용에 제한
처분 시 협의 필요
매매, 증여 등 거래 시 지분자 모두의 동의가 필수
명의자 중 한 명이 거래에 비협조적일 경우 매도 곤란
지분비율이 소득세에 직접 영향
부부 간 소득 차이가 크다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음
예: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지분이 있을 경우 양도세율 상승 가능성
아파트 구매 시 공동명의
1.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
✅ 공동명의라도 취득세는 총액 기준 동일
- 취득세는 지분별로 나눠서 납부하지만, 전체 주택 가격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짐
- 즉,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간의 총 취득세액은 같다
-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취득세를 부담할 뿐, 세율이나 혜택은 바뀌지 않음
📌 단,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는 체크 필요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부부 중 1인만 조건 충족 시 단독명의가 유리
- 다주택자 여부에 따른 중과세 적용: 공동명의라도 각자의 기존 주택 수에 따라 중과 여부 판단
2. 공동명의 시 대출은 어떻게 될까?
✅ 부부 공동명의라면, 대출 심사 시 ‘공동주택자 기준’으로 심사됨
주요 영향 요소
항목 | 설명 |
소득합산 | 부부 소득을 합산해서 대출 가능 금액 산정 가능 (예: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
LTV·DSR 적용 | 각 명의자 기준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따로 계산함 → 각각 제한 |
담보제공 | 공동명의자 모두 대출 계약서에 공동 채무자로 들어가야 함 |
대출 진행 방식 | 대출 신청자는 한 명이 대표로 진행하되, 공동명의자도 서명 및 소득증빙 필요 |
✅ 정부 지원 대출 상품과의 관계
디딤돌 대출 | O | 생애최초 요건은 부부 기준 전체 판단, 1명 조건 미충족 시 불가 |
보금자리론 | O | 부부 소득 합산 가능하나,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조건 준수 |
청년전용 디딤돌 | △ | 단독명의 + 단독 소득 요건 충족 필수, 공동명의 불가한 경우 많음 |
✅결론 요약
항목 | 공동명의 영향 |
취득세 | 총액 동일, 지분별 납부 |
생애최초 감면 | 조건 충족자 1인만 있을 경우 단독명의 유리 |
대출 가능금액 | 부부 합산 소득으로 증가 가능성 |
서류·과정 | 공동명의자는 모두 계약 서명 및 소득자료 제출 필수 |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구분 | 단독명의 | 공동명의 |
기본공제 | 250만 원 | 각자 250만 원씩 총 500만 원 |
과세표준 | 한 명에게 집중 | 소유 비율에 따라 분산 |
누진세율 효과 | 세율 높아질 수 있음 | 낮은 세율 구간 적용 가능 |
비과세 요건 | 1세대 1주택 조건 충족 시 | 부부 모두 조건 충족 필요 |
📌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 처분 시에는 공동명의가 절세에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
- 사망 시 전 재산이 한쪽 명의일 경우 → 전액 상속세 과세 대상
- 공동명의 시 배우자 지분 제외 후 상속세 부과, 과세표준 낮아짐
- 사전 증여로 의심받지 않도록 명확한 자금 출처와 지분 설정 필요
종합부동산세에 미치는 영향
구분 | 단독명의 | 공동명의 |
공제금액 | 11억 원 | 각자 9억 원씩 총 18억 원 |
과세기준 | 11억 초과분 | 합산 기준으로 유리함 |
세부담 | 단독일 경우 급격히 증가 | 부부로 분산 시 세율 낮아짐 |
✔️ 종부세는 특히 고가 부동산일수록 공동명의의 효과가 매우 큽니다.
결론: 이런 경우 공동명의가 유리해요!
- 부동산 가액이 9억 원 이상 또는 상가, 다주택 포함 자산이 클 때
- 향후 매도 계획이 확실하고 양도차익이 클 경우
- 종부세 부담이 걱정될 때
- 장기 보유 후 상속까지 고려 중일 때
주의할 점 요약
- 단순히 명의만 나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분 설정과 자금출처 증빙도 중요
- 부동산 외에 금융자산, 채무 관계도 포함해 종합적 판단이 필요
- 자녀 명의 분산보다 부부 공동명의가 세무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음
하지만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보다, 본인의 보유 기간, 매도 시점, 소득 수준, 가족관계까지 고려해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